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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심마니 농약 범벅 중국 '산양삼' 밀반입 전국 유통

입력 2014-11-19 17:16:55 | 수정 2014-11-19 17:40:54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중국산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려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금지 농약이 다량 검출된 이 산양삼을 국내에 최대 5만원을 받고 판매하려 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산 산양삼을 몰래 들여와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챙기려한 혐의(식품위생법 등) 심마니 안모씨(5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설 산삼감정원을 운영하던 안씨 등은 지난해 1뿌리 당 2000원 상당의 중국산 산양삼 2만 뿌리를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야산에 심은 후 국산이라고 속여 인터넷 등을 통해 1뿌리 당 3만~5만원에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임모씨(55·여)와 중국인 김모씨(55)는 2009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한 중국산 산양삼 약 10만 뿌리를 국내에 들여와 안씨에게 판매해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송을 통해 수차례 소개된 적이 있는 심마니인 안씨는 유명세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산삼감정원을 홍보하며 뒤로는 중국산 산양삼을 대량 밀반입해 전국 각지에 팔아넘겼다.

이와 함께 산삼감정원 협회장 유모씨(49) 등은 지난해 11월 중국산 산양삼 2만여 뿌리(4000만원 상당)를 들여와 경기 가평 일대 1500㎡ 야산에 심어 산양삼 수요가 급증하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 했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산 산양삼은 한 뿌리에 2000~4000원으로 국내 도매업자 등에게 중국산으로 판매할 경우 1만~2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야산에 심어 1~2년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킬 경우 한 뿌리에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진흥원 검사 결과 이들이 들여온 산양삼에는 살충제 성분인 BHC가 허용 기준치(0.01㎎/㎏)의 36배나 함유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체에 만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해 BHC는 국내에서는 1979년 생산금지 및 품목등록이 취소된 살충제다.

이들이 경기도 가평에 심은 3320뿌리의 중국산 산양삼을 회수한 경찰은 절차에 따라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원도나 경상도의 산양산삼 재배지에 중국산 산양삼을 심어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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