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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병원 측 '해임' 조치, 감독 소홀 직원 무더기 문책

입력 2014-12-02 10:15:01 | 수정 2014-12-02 10:19:4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음주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인천 A대학병원 의사에 대해 병원 측이 해임 조치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2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A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B씨(33)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C군(4)을 진료하고 수술했다.

당시 C군은 사고로 턱 부위가 찢어져 A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B씨는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이에 C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했고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C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이후 B씨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며 C군 부모는 경찰에 신고,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B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 조치했다. 또한 관리 감독을 소흘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직해임' 등의 문책을 내렸다.

A병원 관계자는 "해당 전공의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며 그렇더라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의사를 해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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