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를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서울 A대학 법대 학생회장이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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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동작경찰서는 A대학 법대 학생회장인 윤모씨(20)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30일부터 8월20일까지 윤씨는 A대학 법대 학생회비 계좌에서 66차례에 걸쳐 380여만원을 인출한 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범행은 지난 9월 법대 학생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다른 학과 소모임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윤씨는 경찰의 추궁에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썼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에 액수가 크지 않은데다 돈을 갚겠다는 윤씨의 의지를 감안해 선처하려 했으나 이를 반대한 한 법대 재학생이 고발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