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택견연맹 회장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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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차명계좌 수백개를 이용해 1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대한택견연맹 및 전국택견연합회 회장 이모씨(63)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0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씨는 대한택견연맹과 전국택견연합회의 코치·심판수당이나 강사료,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10억112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경기력향상비,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119개에 각종 수당 명목으로 입금,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는 대한택견연맹의 순회코치수당 3억8250만원, 심판수당 또는 강사료 6025만여원, 전국택견연합회 심판수당 등의 명목으로 3억6171만원 등 2089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가로챘다.
이와 함께 이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현수막, 잠방 등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해 대한택견연맹 4857만원, 전국택견연합회 2786만여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씨는 대한택견연맹의 현수막 대금과 전국택견연합회의 트로피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납품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각각 5354만여원, 7679만여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