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을 초래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조부사장이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병찬판사는 최근 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부사장은 부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증인과 참고인등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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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
김판사가 지적한 중대범죄여부는 앞으로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하다. 뉴욕공항에서 17미터가량 움직인 것을 갖고 중대 항로변경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은 중대범죄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당시 대한항공은 하늘에 떠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관제탑의 동의를 얻어 지상에서 이동했을 뿐이다.
대다수 항공기 전문가들은 항로변경의 경우 지상이 아닌 하늘에 떠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과잉기소 논란이 강하다. 김판사도 이런 법리적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조현아부사장 재판은 여론과 법치의 경계선에 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