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알고 지내온 지인이 2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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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윤모씨(42)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1시45분께 윤씨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신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황모씨(45)의 오른쪽 옆구리와 왼쪽 팔 등 두 곳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1시간이 넘도록 현금 2만원을 빌려달라고 조르자 윤씨는 홧김에 칼부림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3~4일 전부터 황씨는 돈이 떨어져 기거하던 고시원에서 쫓겨나 노숙을 해왔으며 윤씨와는 20여년 전부터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온 사이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감이 떨어져 생활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황씨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