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성관계 중 동거녀 살해범 징역 10년, 이름 잘못 불렀다고...?

입력 2015-01-07 17:45:20 | 수정 2015-01-07 17:48:02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성관계 중 동거녀가 전 남자친구 이름을 불렀다며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동거녀 A씨(49·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가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24일 임씨는 동거녀인 A씨가 성관계 중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에 격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9월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씨는 병원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를 만나 동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임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리고 징역 7년~12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