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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 | ||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별도로 2억4010만8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의원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4억9000만원을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2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