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매니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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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다. /사진=뉴시스 | ||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에게 15일 금고 1년2월을 선고했다.
징역형과 비슷한 금고형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부상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단계에서 석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방에서 녹화를 마친 멤버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빨리 숙소에 데려다주려다 사고를 냈다.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30분께 박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으로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방호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23·권리세)와 은비(21·고은비) 등 2명이 숨지고 코디 이모씨(21·여)와 예빈(22·에슐리), 소정(21·이소정), 주니(19·김주미) 등 멤버 3명이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