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발화점인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 |
||
| ▲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현장. /사진=뉴시스 | ||
22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김씨를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정부지법은 21일 김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0일 김씨는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실수로 불을 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경찰은 이날 김씨를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