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21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임산부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에 수련의 등이 제멋대로 드나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지만 임산부나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전협은 “산부인과 전공의가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양 의원이 이들에 대해 ‘제멋대로 드나든다’ 며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즉, 진료를 위해 환자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며 비상식적이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의료법에서 보장된 행위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해당 보도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진위를 물을 것이며, 만약 사실일 경우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마루타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카페 해피마미 회원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부인과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담당의사와 이를 보조하는 간호를 제외하고 제3자가 교육의 목적으로 입실할 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과 관련, 응답자 521명 가운데 31표가 동의 여부를 떠나 무조건 들어올 수 없다고 답했고,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73표로 전체 90.7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