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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은폐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입력 2015-01-29 11:27:15 | 수정 2015-01-29 12:54:4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해 수사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7)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노트북 등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판단 과정, 언론브리핑이 이뤄진 경위 및 내용,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 김 전 청장은 "그동안 변함없이 저를 믿고 격려해준 분들의 격려와 믿음이 억울함, 분노, 고통을 극복하게 했다. 빠른 시간 내에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라는 책을 통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전했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 직전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 발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 측에서 제시한 유력한 간접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41·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증언 역시 1·2심에서 모두 증거능력이 배척됐다.

이날 김 전 청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남아 있는 사건들에 대한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내달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4)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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