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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 업무량 폭주 '심장마비' 사망 직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5-02-06 10:36:41 | 수정 2015-02-06 11:53:21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자료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기업 계열사 직원 A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1월 철강업체인 H사에 입사한 A씨는 이듬해 7월부터 인력감축 등으로 기존 업무량에 5배까지 급증하는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11년 8월 급성심장사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A씨의 부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과도한 연장 근무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업무가 심장 질환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젊은 나이였던 A씨가 평소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A씨는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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