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내연녀의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설정한 뒤 살해한 공기업 임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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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내연녀 A씨(40)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공기업 직원 오모씨(51)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변에서 오씨는 내연녀 A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약 1㎞ 떨어진 공터로 시신을 옮겨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오씨는 내연녀 B씨(45)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이 5억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회사 등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오씨는 살해를 결심, 보험금 수익자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뒤 오씨는 A씨를 먼저 살해했다.
A씨의 실종 사실을 알게된 B씨가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고 주민 신고로 시신이 발견, 경찰이 오씨를 상대로 A씨의 보험금 수익자로 된 것을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빌미로 피해 여성들이 돈을 받아가려하자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살해하려 했고 실제 치밀한 준비끝에 B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월드컵 경기를 보거나 중국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