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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종목 알려줄게" 증권사 공모 펀드매니저 10억대 빼돌려

입력 2015-02-09 09:47:37 | 수정 2015-02-09 11:27:47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주식매매를 가장해 증권사 직원과 공모한 펀드매니저가 10억원대 공제회 기금을 빼돌린 신종 사기 행각이 덜미가 잡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공제회 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전 펀드매니저 조모씨(37)와 A증권사 박모 차장(38)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개인투자자 정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6~9월 조씨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매수할 48개 주식 종목을 지인을 동원, 선행매수한 뒤 공제회 기금으로 다시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수법으로 12억9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제회는 회원 24만명, 자산규모 6조3000억원 상당의 특수법인이다.

검찰 수사결과 조씨는 박모씨(41·구속기소)와 함께 1700억원 규모의 공제회 기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창출 일환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공범이 고가에 매도주문 제출한 주식을 통정매매로 비싸게 사들이는 방법으로 공제회 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중소형주 위주로 당일 매수할 종목과 수량을 정해 박 차장 등에 전달했고 이들은 해당 종목을 사전 매수한 뒤 30초~1분 이내에 매수가격보다 2~3%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냈다.

이후 조씨 등은 1~2분 이내에 공제회 기금으로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 공범이 제출한 매도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면서 얻은 차익을 나눠가졌다.

특히 펀드매니저 박씨는 공제회의 주식투자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기도 했다.

매분기마다 공제회는 기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거래증권사를 선정하고 증권사는 매매 과정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박씨는 거래증권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총 445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중순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금 6억2500만여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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