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올해 3월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에 대한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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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경찰청은 '24시간 선거 대응반'을 전국 267개 경찰관서(17개 지방청·250개 경찰서)에 설치하고 9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내달 20일까지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선거 대응반은 종전보다 686명 확대 편성됐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해 12월11일부터 1195명 규모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해왔다.
설 명절을 전후해 각종 모임을 통한 금품 살포·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가 만연해질 것을 우려한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 범죄에 대해 1000여명에 달하는 사이버 수사요원을 활용,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후보자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공정선거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경찰은 선거사범 146명을 적발해 이 중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21명은 수사 중이다.
불법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91명(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전 선거운동 28명(19%)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18명(12%) ▲불법 선거개입 3명(2%) 등의 순이었다.
올해 3월11일 치러지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선출인원 1300여명, 선거인이 280만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