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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장애 때려야 완쾌? 태권도 관장 황당 치료법에 장애인 숨져

입력 2015-02-10 10:49:23 | 수정 2015-02-10 10:50:2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정신지채 장애인에게 '투렛증후군(틱 장애)'을 고쳐주겠다며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틱 장애를 치료하겠다며 제자인 고모씨(26)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숙 당시 75㎏이던 고씨의 체중이 사망 당시에는 56㎏이 될 정도로 야윈 것을 볼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 받은 점과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좋은 동기에서 시작했고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김씨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A체육관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고씨에게 "태권도 수련으로 틱 장애를 고쳐주겠다"며 각목과 손으로 1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고씨가 틱 장애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얼차려를 주거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김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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