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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발의

입력 2015-02-20 17:06:14 | 수정 2015-02-20 17:07:2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사진=뉴시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살인 이외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나온 계기는 이른바 ‘태완이 사건’이다.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당시 6세 김태완 군이 신원불명자의 '황산 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사망한 태완군의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하며 현재 재항고한 상태이다.

‘태완이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이번 개정안의 대표발의자 서영교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라고 의도를 분명히 했다. 서영교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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