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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피습 김기종 북한 7차례 방문…공안사건 확대 되나

입력 2015-03-06 11:42:25 | 수정 2015-03-06 11:48:36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기종(55)에 대한 수사가 공안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 리퍼트 대사 피습 김기종. /YTN 방송화면 캡처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기종은 1999~2007년 북한을 7차례 방문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바 있다.

특히 김기종이 리퍼트 대사 피습 당시 가져온 유인물에는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시켜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고 평소 '평화협정시민토론회'라는 행사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이 주장과 유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김기종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석연찮은 행적이 확인돼 이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행적, 활동 상황, 압수수색 결과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종은 리퍼트 대사 피습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배후세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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