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10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에 대해 자신이 제안한 원안이 수정돼 아쉽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 일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통과되지 못해 유감을 전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언론과 사립교원도 포함된 부분이 놀랍다"는 반응을 내비치며 "변협의 헌법소원을 존중하며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존중돼야 할 가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