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자동차 용품 생산업체의 광고 촬영을 의뢰받은 제작팀이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제작하면서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7∼8시 인천대교에서 광고제작을 하겠다며 자동차 보조용품 생산업체인 불스원의 광고촬영팀이 차량 3대를 이용, 편도 3차로를 모두 차지한 채 시속 60~70km 저속 주행을 하며 다른 차량의 주행을 막았다.
당시 불스원 광고촬영팀의 편도 차로 전체를 사용하면서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했고 영종도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차량은 시속 100km인 인천대교에서 정속 주행을 할 수 없었다.
항의가 잇따르자 불스원은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업계 관행’이라는 황당한 입장을 강조했다. 애초 불스원 광고촬영팀은 1개 차로만 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른 차량 주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인천대교 측은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불스원 광고팀 차량이 차로를 막고 다른 차량에 위험을 조장한 행위 등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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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대교' 무단 도로점거 관련 '불스원' 사과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