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국·공립대 교수 월급 줄어든다…급여보조성 경비 폐지

입력 2015-03-25 14:30:32 | 수정 2015-03-25 14:31:2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에 따라 이달부터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하던 급여보조성 경비가 없어져 교수 1만5000여명의 월급 액수가 125만원가량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교육부령으로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40개 국립대(한국예술종합학교 포함)와 8개 공립대에 적용되며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로 연간 약 3000억원 절감돼 이 돈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현재까지 국·공립대 교수는 연간 1500만원, 일반공무원은 990만원, 기성회 직원은 770만원가량을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받아왔다.

수당 지급 중단에 일부 국립대 직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