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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여성 신체 몰카맨 결국 덜미, 집유·벌금형

입력 2015-03-28 11:00:06 | 수정 2015-03-28 11:42:27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여성 신체의 일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남성들이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28일 지난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원, 마트 등에서 수차례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B 씨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였음에도 지난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C 씨는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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