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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법?…검찰, '합의금 장사' 막는다

입력 2015-04-12 13:08:07 | 수정 2015-04-12 13:48:3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합의금을 챙길 명분으로 고소를 남발해 제2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검찰이 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한다.

검찰은 다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0042225건에서 지난해 27945건으로 12.5배가량 증가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도 같은 기간 1257건에서 70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홍가혜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500여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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