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장애인 노부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전 재산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B씨(61)와 B씨 부인 C씨(55)를 속여 휴대전화 수십대를 구입하도록 한 뒤 요금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A씨(42)를 최근 구속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A씨는 시각장애인 B씨와 청각장애가 있는 C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 34대를 구입하게 한 뒤 통신료 등의 명목으로 매달 200만~1000만원가량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B씨 부부의 전재산 1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로 B씨 부부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2∼3달 간격으로 "휴대전화로 교체해주겠다"고 속이고 이들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가입해 휴대전화 34대를 팔았다.
이들 부부에게 현금 납부를 요구한 A씨는 B씨 부부에게 “연체료 등으로 이용료가 늘었다”고 속였고 A씨의 말만 믿던 이들은 매달 요금을 지불했다.
결국 통신사 이용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B씨 부부를 데리고 다니며 빌라 처분, 보험 해지 등으로 돈을 챙겼고 이들의 보호자 행세한 A씨에 대해 보험사와 공인중개사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사회 경험이 적은 B씨 부부을 상대로 전 재산을 가로챈 A씨는 외제차 구입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기 행각에 B씨 부부는 30만원짜리 월세방을 전전해야만 했다.
현재 B씨 부부는 경찰과 담당 구청의 도움으로 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