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기자] 지난 연초 국민들 다수의 공분을 샀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수습하고자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상태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15만원이 추가 세액공제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출생 혹은 입양 자녀 1명 당 30만원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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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연초 국민들 다수의 공분을 샀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수습하고자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사진=연합뉴스 |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올라간다. 독신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기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