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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검찰 "원인 유발"

입력 2015-05-07 10:04:38 | 수정 2015-05-07 10:44:3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지난해 9월 발생한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과 김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현 의원에 대해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가족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을 각각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17일 김현 의원과 한 전 부위원장, 이 전 간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다른 손님을 받으러 떠나겠다"는 대리기사 이모씨(53)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유족 4명은 대리기사 이씨, 이씨가 건네준 김현 의원의 명함을 받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민, 폭행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2명 등 4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28일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송치했다.

사건 직후 김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김현 의원이 싸움을 촉발했고 일부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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