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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교통사고 어린이 중상 '학원 폐쇄'

입력 2015-05-12 17:12:56 | 수정 2015-05-12 17:13:22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보호자가 미탑승한 통학버스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해당 사설학원은 폐쇄 또는 1년간 교습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중상’에 대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령에 중상에 대한 설명을 추가된 것으로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교습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올해 8월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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