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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출동 여경에 성적 욕설 취객 폭행한 경찰관 결국…

입력 2015-05-13 09:42:07 | 수정 2015-05-13 10:46:49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술에 취해 여자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한 40대 남성을 10여분가량 폭행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박모 경사(44)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박 경사는 취객 난동 신고를 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장으로 출동, 함께 현장에 도착한 여경 등에게 성적 욕설을 한 이모씨(47)를 19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박 경사의 폭행은 상처가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폐쇄회로(CC)TV에 당시 모든 상황이 모두 담겼다.

이에 자신을 폭행한 박 경사를 상대로 이씨는 검찰에 고소했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 경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 경사는 “주변에 여자 밖에 없어 이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자제력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독직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박 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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