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서울 유명 사찰 '불전함' 노린 절도범…출소 한달 만에 교도소행

입력 2015-05-23 13:39:17 | 수정 2015-05-23 13:39:52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도소 출소 후 사찰 불전함을 노리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서울 강남구의 한 사찰에 침입해 시줏돈을 훔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김모시(4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김씨는 복역 후 지난 3월 출소했다.

수차례 절도죄로 교도소를 드나든 김씨는 출소 한달 만에 법당에 몰래 침입, 불전함을 뜯어낸 뒤 현금 500만원을 챙겨 달아나다 경비원에 발각돼 붙잡혔다.

재판부는 “상습·누범 절도의 형량 범위 하한 기준이 징역 2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