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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상습 성추행·성관계 요구 경찰 간부 결국…

입력 2015-05-26 20:57:03 | 수정 2015-05-26 20:57:43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경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4월 김 경위는 A순경을 순찰차 안에서 수차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김 경위는 허벅지를 만지며 “같이 자자”고 강요, 경찰은 김 경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은 영장을 발부, 경찰은 김 경위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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