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돈스파이크 SNS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란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총 14차례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에게 필로폰, 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돈스파이크는 이날 법정에서 "정말 죄송하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돼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음악 활동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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