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자격을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전교조의 설립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