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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원 노조원 불허' 합헌

입력 2015-05-28 14:25:17 | 수정 2015-05-28 14:27:53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자격을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YTN영상 캡처

헌재는 28일 전교조의 설립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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