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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0대 여성 덮친 경찰관, 성추행·뇌물요구 결국…

입력 2015-06-02 09:48:53 | 수정 2015-06-02 10:02:1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수백만원의 뒷돈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뇌물을 요구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김모 경위(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김 경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A씨(33·여)를 적발, A씨의 차량을 대신 몰아 강남서로 데리고 갔다.

음주운전 사실에 A씨는 김 경위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김 경위는 A씨의 읍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벌였다.

이후 김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 무마를 대가로 A씨에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기를 대신 불어주며 측정 결과를 조작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고 김 경위는 A씨에게 사과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SMS)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에 대한 신체 접촉 사실은 시인한 김 경위는 뇌물요구와 음주측정 조작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위 경찰관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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