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검찰이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 동생을 추가 기소했다.
18일 연합뉴스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전씨의 변호인 방모 씨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유안타증권 법인도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 형제가 자금을 횡령하는 데 도움을 준 '증권맨' 노모(구속기소) 씨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아울러 지난 2020년 6월 동생 전씨로부터 588만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총 12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날 기소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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