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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보복운전' 30대 '협박죄' 적용 이유가…

입력 2015-06-12 09:59:19 | 수정 2015-06-12 14:45:15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택시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에게 협박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고 욕설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A씨는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몰고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에서 복정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려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택시가 양보하지 않고 달리자 뒤를 쫓기 시작했다.

1km가량을 따라간 A씨는 택시 앞으로 끼어들고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했고 차량을 가로막고선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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