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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SBS | ||
[미디어펜=임창규 기자] 충북 영동의 한 도로에서 소형동력운반차량에 개를 매달아 끌고 간 70대 노인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16일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소형동력운반차량에 개를 줄에 매단 채 빠른 속도로 달려 찰과상을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은 한 시민의 휴대폰 카메라에 찍혀 어제 오후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동영상에는 일어서서 달려보려고 애쓰지만 빠른 속도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아 끌려가는 개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이 개를 산 뒤 영동군 심천면에서 자신이 사는 영동읍까지 이 차량을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이런 내용이 논란이 되자 수사에 착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차량에 실었던 개가 뒤로 떨어진 것을 모르고 운전을 했을뿐 절대 고의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