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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실현 방안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7.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