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우 기자] 성형수술 마취로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수술 중 사망한 A씨 유족에게 병원이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던 중 중태에 빠졌고 뇌사 판정으로 치료받다 4개월 뒤 숨졌다.
유족은 시술 당시 ▲의사가 A씨에게 마취과정의 위험성과 시술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약물 투약 과정에서 환자의 맥박, 혈압, 호흡 등 활력 징후 측정에 소홀한 점 ▲응급조치가 미비했던 점을 들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유족의 의견을 수용해 병원 측의 책임을 80%로 결정하면서 위자료와 함께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