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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총장 철벽방어 상지학원, 교육부 '해임 요구' 미이행시 임시이사 파견되나

입력 2015-06-24 10:42:22 | 수정 2015-06-24 10:44:58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사학비리로 물러났다가 21년만에 복귀해 사학분규 사태를 일으킨 김문기 상지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했지만 상지학원이 불응하자 교육당국이 최후 통첩을 보냈다.

   
▲ 지난달 19일 강원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김문기 총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달 15일까지 상지학원은 김문기 총장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이 23일 발송됐다.

상지학원이 또다시 김문기 총장의 해임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는 이사회 해산, 임시이사 파견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지난 3월 교육부는 상지대 종합결과를 상지학원에 통보, 계약직원 부당 채용 등을 이유로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상지학원 측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김문기 총장의 해임과 관련해 재심요구를 했지만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치자 결국 계고 조치를 내렸다.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재직 시절 부정 입학 등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총장은 지난해 8월 학교로 복귀하면서 논란이 심화됐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지학원은 교육부의 김문기 총장 해임 요구를 거부한 채 오히려 상지대 구성원에 대한 징계에만 골몰하고 대학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회에 대한 교육부의 계고는 이사회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총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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