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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혼 재산분할 차별 없앤다 "취득세율 2.0%p 낮춰"

입력 2015-07-26 15:43:15 | 수정 2015-07-26 15:47:28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법정이혼 재산분할 취득세율 3.5%에서 1.5%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때도 협의 이혼과 같은 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판 이혼도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판이혼 때 재산을 분할 시에는 증여세율 형태의 3.5%의 취득세율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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