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12일 실시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와 관련해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교에서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수능부터는 수험생이 원서 접수기간 중 시험 영역 및 과목 등에 대한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수능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고교 졸업자, 장애인, 군 복무자 등에 대해선 대리 접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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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에 대한 접수를 27일부터 올해 9월11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등에서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 ||
2016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접수 기간 내 원서를 접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재학생 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응시수수료 납부 후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으로 전액 환불하며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수능에서는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편의 증진을 위해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등을 지원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시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 및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가능하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 외 지역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내달 7~11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청에서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수능 원서 접수 시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원서 접수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3.6㎝로 제한된다.
또한 짙은 색 안경 또는 모자 등 착용, 디지털 사진의 경우 원판의 변형이 금지되고 사진배경은 무늬나 그림이 없는 밝은 계통의 단일 색이어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 신체적 특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양쪽 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제외된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1부를,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전문계열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이수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자 등 장애인은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등)를 지참해야 하며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가 필요하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4개 영역은 4만2000원, 5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2016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을 거쳐 올해 12월2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