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심장질환자 대상 순환기내과‧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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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장질환자 대상 순환기내과‧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 | ||
심장통합진료는 심장질환 치료 관련 전문가가 협의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준 뒤 환자가 스스로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을 선택할 수 있다.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방안도 검토됐으나 진료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시술 및 수술시 심장통합진료 실시 여부를 관찰해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고 추후 의무화 도입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텐트 시술 남용 방지를 위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의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정시술을 위한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장통합진료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스텐트 급여기준의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행정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