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방송법상 5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세부유형 및 기준마련
※ 필수설비의 범위, 시행령상 금지행위 이외 세부유형 등은 고시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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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법) |
세부유형 및 기준(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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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널·프로그램 제공·필수설비 접근 거부·채널편성 변경 등 |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이나 협의 중 또는 계약 후 채널 제공을 거부중단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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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이나 협의 중 또는 계약 후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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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적인 설비 접근을 거부중단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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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채널편성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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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 |
1.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등을 거부지연, 이면계약 등을 통해 현저히 불리한 수익배분 조건 수용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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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조건수익산정방식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거나, 다른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여 사실상의 수익배분을 현저히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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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송시청의 방해 등 |
1.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하거나 개별 시청자 가입 동의 없이 단체계약 체결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시청을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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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다한 위약금 청구, 거짓 고지, 중요한 사항 미고지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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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당한 시청자 차별 |
1.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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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방송서비스를 안내하는 등 현저하게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이용계약 체결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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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합판매시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유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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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용약관 위반 등 |
1.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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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계약과 다르게 이용요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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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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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 |
1.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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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