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23일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으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확대됐다.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은 신규신청자 중 시군구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돼 신규수급자로 선정된 5만명과 기존수급자 12만명 등 17만명이다.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올해 10~11월 급여를 지급한다.
새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교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중학생은 하반기분 학용품비 2만6300원, 고교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 초 지급이 완료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며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강병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맞춤형 급여 개편 및 교육급여 지원대상 확대는 최소한의 교육기회의 보장성 강화라는 의미가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