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추락·번영 가져오지 못하는 '착각과 선동'…양극화만 부채질
더불어민주당 사회경제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월 17일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제안이유와 법조항에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3개 법안은 사회적금융 육성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지역별 기금 설치, 공공기관별 5%까지 우선구매 촉진, 특정 제품의 사회적경제기업만 제한경쟁 입찰, 공공기관의 용역․민간위탁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 의존성을 키워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기금배분과 우선구매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지대추구가 야기된다는 우려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7일 '사회적경제법안 문제점과 파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여 더민주의 사회적경제 관련 3개 법안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법안들이 갖는 맹점과 유발될 부작용을 짚어보았다.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는 “대기업 수출 없이 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은 어렵다”며 “양극화의 주범은 성장정책이 아니라 저성장이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과도한 추진은 재정위기를 앞당긴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시장경제를 대체하는 사회적 경제는 번영을 가져오지 못 한다”는 점 또한 설명했다.

미디어펜은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의 발제문 전문을 '더민주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안한 이유', '더민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문제점 5가지' 및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보완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 등 두 편으로 나누어 차례로 게재한다. 아래 글은 하편이다.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하] 시장경제 위축 초래할 ‘사회적경제기본법’

III.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문제점 

2. 양극화의 주범은 성장정책이 아니라 저성장

“대기업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화와 국제외환위기 등 대내외적 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 해”(전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육성해야 한다니 이는 또 무슨 주장인가. 

외환위기는 수출이 안돼서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증가하고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서 일어난 위기가 아니든가. 수출이 안되어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면서 강성노 조를 배경으로 정규직 일자리라는 기득권을 사생결단 지키려고 하는 계층과 여기에 진입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계층 간에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

한국경제는 1962~91년 29년간 연평균 9.7%의 고성장이라는 기적을 달성한 후 1992 년부터 2011년 까지 20년 간 연평균 5.4%의 중성장기를 거친 후 2012년부터 2%대의 저성장기에 진입했다. 1992년부터 중성장기에 진입한 결과 1992년을 전환점으로 분배구 조가 악화되고 중산층 비율이 줄기 시작했다. 오랜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비정규직 650만 명, 1인 영세자영업자 400만 명, 실업자 110만 명 등 고용구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권력과 패권을 추구하는 정치 시민사회 세력들이 준동하 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온갖 인기영합적 주장에 이어 사회적경제 주장까지 대두 되고 있지만 이럴수록 투자와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가는 것이 정답 이다. 실증분석 결과도 성장이 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분배는 성장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

성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소득분배도 개선하여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가 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긴요 하다. 외국인투자는 물론 해외에 나간 한국기업들 마저도 귀국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투 자를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1990년대 독일에서 산업 입지담론이 대두되면서 산업입지로서 독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도입하고 연금도 개혁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좋은 예다. 

둘째로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획 기적인 규제완화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급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식기반형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의 고급일자리야 말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이므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면서 경제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점을 외면한 사회적경제 정 책은 양극화해소에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

   
▲ 표. 한국의 성장률 추이./자료=한국은행


   
▲ 표. 한국의 성장률과 분배 추이./자료=한국은행, 통계청

   
▲ 표. 한국의 중산층 비율 추이./자료=한국은행, 통계청

이처럼 성장률이 하락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중산층도 줄어 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동반성장 공생발전 심지어 이번처럼 사회적경제 육성 등 경제 적 논리보다 사회적 논리에 바탕을 둔 주장들이 대두되면서 사회분열이 심화된다. 성장 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장기간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분배개선과 양극화 해소 목소리가 커지는 등 성장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다. 여기서 성장이 더욱 둔화되어 사회적 차원에서 분배개선과 양극화 해소 욕구과 주장이 더욱 커져 자원배분이 성장동력 확충보다는 복지확대 사회적경제육성 등에 치우쳐지게 되면 한국은 돌아오기 힘든 추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 표. 추락과 도약의 변곡점에 선 한국경제.

3. 시장경제를 대체하는 사회적 경제는 번영을 가져오지 못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운영원리가 다른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장경제 를 지양하고 사회적경제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경제를 구현해 보자는 주장이다. 한 때 이러한 ‘사회적’ 개념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개념이 도입된 것은 전후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부터다. 

전후 독일은 근로자 경영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어디까지나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면서 시장경제 결과 나타난 분배의 불평등 등 시장실패를 사회적 경제로 보정하자는 경제제도였다. 

사회적경제가 주이고 시장경제가 종인 제도가 아니었다. 이마저도 1990년대 경기가 장기침체하자 슈뢰더 사민당 수상은 영 국 노동당 블레어 수상과 함께 ‘사회적’ 개념보다 ‘경제적’ 개념을 강조한 유럽사민주의의 현대화를 규정한 ‘슈뢰더 블레어 선언’을 통해 수정하면서 독일경제를 부활시켰다. 

지금 한국경제는 장기저성장에 진입, 경제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때는 독일처럼 ‘경제적’ 개념이 강조되는 정책으로 경제를 반등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도다. ‘협력’과 ‘연대’를 주장하며 ‘같이 가자’는 식의 남미나 남유럽식 포퓰리즘은 침몰 밖에 없다.

미국 MIT대 에이스모글루 교수와 하바드대 로빈슨 교수가 2012년 공저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역저에서 ‘포용적 경제제도’가 창조하는 ‘포용적 시장경제’가 성장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포용적 경제제도’란 사유재산권, 법치, 공정경쟁, 창업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가 허용되고 권장되는 경제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장경제제도만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 더불어민주당 사회경제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월 17일 '사회적경제 3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제안이유와 법조항에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포용적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주장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득이 따라오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포용적 시장경제’가 필요한 것이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같이 몰락하 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1548개다. 이들은 예비적 사회적기업 단계에서 1년차 70%, 2년차 60%,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등 5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 밖에 전문인력, 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들만 유지되고 경쟁력 있는 동종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퇴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적부조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지원으로 건실한 기업과 양질 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정도의 사회적 경제 확산은 경제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재정부담만 가중시킨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현재 1548개 사회적 기업, 8000여 협동조합, 수천 개 마을기업, 각종 지원기관 등 정부지원을 받게 되는 준공기업 성격 기업과 단체 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다.

4. 사회적경제 정책의 과도한 추진은 재정위기 앞당긴다

한국의 재정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년도 국가채무/GDP 비율은 40% 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년에 638조원으로 추정되는 국가채무규모는 2020년 에 794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국가재정법에 의한 한국만의 기준에 의한 것이다. 국제기준처럼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 공기업 중 국가기 능수행부분의 부채 등을 포함하면 벌써 국가채무/GDP 비율은 100% 내외로 이미 위험수 위에 도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표. 한국의 국가채무 추이./자료=기획재정부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경직성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등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여 년 후면 한국도 재정위기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정 부출연을 기본으로 하는 방대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은 재정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을 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기존에 세금을 내는 경쟁력 있는 기 업들이 구축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부담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다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 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 제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 운영원리가 다른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상호간 에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재구 축” (윤호중의원안)(밑줄저자) 하는 것을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토대로 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위배될 소지가 큰 주장으로 보인다.

더욱이 비록 과도하다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사적이익 추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킬 소지도 있다.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 주장은 마치 대기업이 국가기능을 약화시키고 있기라도 하는 듯한 주장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문제인 한국 현실과는 맞지 않는 진단이다.

   
▲ 더민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부 의존성을 키워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기금배분과 우선구매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지대추구가 야기된다는 우려가 있다./사진=연합뉴스

IV. 맺음말: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보완정책으로 추진되어야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운영원리가 다른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되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경제와는 다른 원리의 사회적경제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는 주장이다. 공산주의는 동구와 구소련의 몰락으로 한계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고 독일의 사회적시장경제 등 유럽 사회주의도 경제적 개념이 강조된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는 때다.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경제에서 사회적경제를 근간으로 하자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사유재산권, 법치, 공정경쟁, 창업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되 따라오지 못하는 취약계층 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사회적경제를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교재를 제작 보급해 이번 학기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에는 ‘사회적 경제 교수학습자료’를, 고등학교에는 ‘사회적경제 워크북’을 보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등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규정한 헌법 119조 1항의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 등으로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먼저 청소년용 사회적 경제 교재를 제작 보급한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 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전통 제조업은 한계를 보이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세계 초일류기업을 육성해야 할 시점에 사회적 경제의 과도한 육성은 한국경제 경쟁력을 떨어뜨려 추락을 초래할 뿐 이다.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해소는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만 가능하다. 사회적 경제 교재는 청소년들에게 시장경제는 나쁘고, 사회적 경제는 좋은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아 직 국가차원에서 결정도 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 는 교재 배포는 즉각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 오정근,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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