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80% 통신비 인하 체감 못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만2년을 맞지만, 국내 소비자 80%는 통신비 인하 효과 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48.2%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30.9%로 나타났으며 “통신비가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만2년을 맞지만, 국내 소비자 80%는 통신비 인하 효과 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유통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금 상한제와 공시제, 지금원 대신 요금할인제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을 단행했다.

올 4월 미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군 가계 통신비는 2013년 15만2792원에서 2014년 15만 350원, 2015년 14만 7725원 등 매년 소폭 감소세를 보인다.

이와 관련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효과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시장에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가 절감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실제 소비자들은 정부의 자평과는 달리 이를 체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현행 단통법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39.4%를 차지했고,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6%로 뒤를 이었다.

김성수 의원은 “시행 2년 동안 통신사의 수익구조는 개선됐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단통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건이다. 개정안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한도 제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와 일선 통신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 상한제 등이 핵심 골자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의 법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따로 고시하는 ‘분리공시’ 도입과 위약금 기준과 한도 고시 등이 담겼다.

또한 국민의당 의원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요금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시행 2주년을 맞은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데다 이통사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개정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