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무급휴직자의 복직을 규정한 노사합의서의 해석을 두고 벌어진 쌍용차 노사의 법적 분쟁이 6년 만에 회사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는 2일 이모(52)씨 등 쌍용차 직원 2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급여를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무급휴직자의 복직을 규정한 노사합의서의 해석을 두고 벌어진 쌍용차 노사의 법적 분쟁이 6년 만에 회사 승소로 일단락됐다./쌍용자동차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8월 77일간 이어진 파업 종료를 논의하면서 "무급휴직자 459명에 대해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자 무급휴직자인 이씨 등이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노사합의에 따라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급휴직자를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며 2010년 8월 이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노사합의서는 생산물량이 증가해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복직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노사합의서는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복직 시기를 1년 후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 생산물량 회복 등 회사여건이 개선된 후에 복직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쌍용차는 2013년 3월 이씨 등을 비롯해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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