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은 커녕 10만 명 참여…하야·2선 후퇴 등 떼법 주장

   
▲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12일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12시간 동안 펼쳐진 광화문 촛불집회는 헌정파괴를 목놓아 외친 불법시위였다. 시위는 신고된 예정시각 23시59분을 훌쩍 넘겨 경복궁 역 앞에서 계속됐다. 엄연히 불법시위다. 경찰 버스 일부가 파손되었고 물대포 없이 시위대 진격을 막느라 의경 수십 명이 경상을 입었다. 쓰레기 더미와 일부 몰상식한 시민의식은 그대로였다.

가관인 것은 조중동 등 언론 대부분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 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여 100만 명 시위대가 모인 것으로 보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과 달랐다.

'사상 유례 없는', '사상 최대의', '백 만 인파가 몰린', '기적적인 백만 평화집회' 등의 표현으로 점철되었지만 광화문 광장 및 시청 앞 광장의 면적 대비 인구밀도를 따지면 실제 인원은 경찰 발표인 26만 명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네티즌들의 인구밀도 분석에 따르면 10만 명 내외였다는 설명이다.

광화문 앞부터 시청 앞까지의 공간은 (과거 100만 명이 구름떼처럼 모였다는) 중국 천안문 광장의 면적과 비교해 매우 협소한 면적이다. 언론이 12일 저녁 건물 꼭대기 등 위에서 수직으로 촬영한 시위 현장을 보면 군데군데 인구밀도가 매우 옅거나 한산한 지점도 많았다.

천안문 광장은 44만 제곱미터다.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을 합하면 1//22인 2만 제곱미터다. 수치 상으로 비교하기 우스울 정도다. 언론 보도대로 100만 명이 모였다면 수천 명이 압사 당해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언론의 100만 운운은 언어도단이다.

   
▲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 왕정국가가 아닌) 법치국가다. 광장에 100만이 모였든 200만이 세를 과시하든 모든 것은 법에 쓰여진 대로 돌아가야 한다./사진=연합뉴스

더욱이 이날 모인 시위대 절반 가까이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노동당 등 진보좌파가 총출동한 자리였다. 곳곳에서 어느 노조 어디 지부라는 깃발이 나부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도 광화문 촛불집회에 가세했다.

박근혜하야를 기입한 피켓은 동일한 곳에서 제작한 듯 붉은 색에 크기도 같았다. 필자가 확인한 일부 뉴스 사진에는 민주노총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힌 피켓을 참가자가 자랑스레 펼치고 있었다. 광화문 광장 한 켠에는 "박근혜를 처형하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그 앞에는 단두대까지 등장했다.

이날 광화문 앞에서의 외침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광장의 시위에 불과했다. 민주주의란 떼법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결정되는 대의민주제다. 이는 헌정이며 헌법 수호로 유지된다. 3권 분립과 견제는 모두 헌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 왕정국가가 아닌) 법치국가다. 광장에 100만이 모였든 200만이 세를 과시하든 모든 것은 법에 쓰여진 대로 돌아가야 한다.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투표로 선출되어 국민 주권이 위임된 대리자다. 그로부터 국민 주권을 회수하려면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탄핵 만이 정당하고 유일한 해법이다.

자진 하야나 2선 후퇴 주장은 헌법을 스스로 무너뜨리자는 외침이다. 그래서 12일 광화문 촛불집회는 '헌정파괴' 시위였다. 떼로 모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민 죽창의 재현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 이날 모인 시위대 절반 가까이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노동당 등 진보좌파가 총출동한 자리였다. 곳곳에서 어느 노조 어디 지부라는 깃발이 나부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도 광화문 촛불집회에 가세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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