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으로 뛰쳐나간 국회의원들…탄핵 의결하고 헌재서 결정하면 되는 것
군중집회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憂慮)

지난 12일 서울의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하야,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며 수많은 인파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번 시위가 일어난 원인은 대부분 신문 방송 등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분노한 시민들의 군중집회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TV 종편 등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화가 치미는 것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신문 방송의 보도가 모두 100% 진실한 것인지, 어디까지가 진실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이다.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만일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 자신도 특별검사의 조사까지도 받겠다고 천명(闡明)하였다.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했을 때 국회 건물 안에서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대통령 하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볼 수 있었다.

일반 시민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군중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시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헌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회는 입법기관, 즉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법률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한다.

‘대통령 하야’라는 말은 우리나라 헌법에 없는 단어들이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사퇴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 헌법 제65조에 의해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탄핵심판이 있을 것이고, 탄핵결정이 되어야 대통령은 물러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국가의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곳이지 광화문이나 청계천처럼 군중집회나 시위를 하는 장소가 아니다.

   
▲ 지난 12일 서울의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하야,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며 수많은 인파들의 시위가 있었다./사진=연합뉴스


내 자신도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두 번 군중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간을 낭비한 일들로 참으로 후회막심(後悔莫甚)한 경험들이다. 2003년에 ‘NEIS(교육행정정보시시템)’ 반대 시위에 참여해서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시내 거리를 행진하였던 일이 있었다. 그때 교무실에서는 주로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몇 가지 소문들이 난무했었다.

 'NEIS'를 만든 곳이 삼성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모든 건강기록부, 생활기록부 정보들이 삼성 같은 회사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성장하여 취직을 할 때 그 정보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NEIS'는 해킹을 당할 염려가 많아서 학생들의 개인 정보들이 노출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그런 소문을 듣고서 나는 분노하였고, 'NEIS'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교사의 양심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시내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하고 시위 행렬에도 가담하게 되었다.

그 후에 'NEIS'가 모든 학교에 구축이 되고 교사들이 이용하게 되었을 때 예전의 소문들은 바람처럼 사라져 갔다. 만일 각 학교에 'NEIS'가 없었다면, 지금 모든 공공기관들의 시스템이 자동화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학교만 수작업의 노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매년 치러지는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이 입학원서에 ‘정보공개 동의’ 의사만 밝히면 본인의 모든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이 편리하게 교육 기관과 대학교에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대학입시관리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NEIS‘가 없었다면 교사들의 업무의 과중함과 불편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2008년에 나는 광우병 시위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주최하는 시국미사에 참가하였다. 그때 학교 교무실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여러 소문들이 무성했다. 물론 몇몇 언론들도 그런 소문들을 실제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위험이 많은 30개월 이상의 소들을 수입한다는 것, 특히 광우병에 매우 위험한 뼈쪽 부위도 수입한다는 것, 일본은 30개월 미만의 소들만 수입하는데 우리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고기들을 먹으면 5년 이상의 잠복기간을 거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때 유행한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말처럼 광우병에 걸리면 뇌가 구멍이 나게 되어서 죽게 된다는 소문과  보도들이 있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렸다는 말과 언론보도를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 당시에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시위에 참가하고, 또 다른 날 오후에 시청 광장에서 천주교 시국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교사로서 양심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만일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 자신도 특별검사의 조사까지도 받겠다고 천명(闡明)하였다./사진=미디어펜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군중집회와 시위현장을 매시간 TV 종편들은 방송을 하고 정치평론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것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어떤 신문은 ‘나가자 싸우자’라는 뜻이 비유적으로 암시되어져 있는 글을 게재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모양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입헌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국가이다. 모든 것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성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첫 번째 공무원으로서 그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형사적인 유죄의 판결을 받을만한 일을 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엄밀하게 조사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면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시위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로 나와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면서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헌법 제27조에 의해서 형사피고인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된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호 前교사,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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